‘의료광고심의’는 월 880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770회, ‘의료법’은 7,090회 검색됩니다(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2026년 10월 조회). 병원·치과·한의원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이 심의입니다.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어떤 표현이 금지인지 모르면 광고를 못 내거나, 반대로 선을 넘어 행정처분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 글은 「의료법」과 시행령의 일반적인 기준을 광고를 집행하는 쪽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광고의 심의 대상 여부와 표현의 적법성은 집행 전에 해당 심의기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수수료·기간 같은 숫자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기관 공지 기준’으로만 적습니다. 진료과별 채널 전략은 치과마케팅·병원·의원 가이드에 따로 있습니다.
1. 두 개의 조문 — 제56조와 제57조는 다른 질문에 답한다
의료광고 규정을 처음 보면 ‘심의’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입니다. 제56조는 “이 표현을 써도 되는가”에 답하고, 제57조는 “이 매체에 싣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답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예: 소규모 커뮤니티, 자체 홈페이지)라도 제56조의 금지 표현은 그대로 적용되고, 반대로 심의 대상 매체에 싣는 광고는 표현이 멀쩡해도 심의를 안 받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구분 |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 |
|---|---|---|
| 묻는 것 | 어떤 내용·표현이 금지되는가 | 어떤 매체에 싣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 적용 범위 | 모든 의료광고(매체 불문) | 법·시행령이 정한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 |
| 판단 주체 | 의료기관(책임), 보건소·지자체(처분) |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
| 위반하면 | 벌칙과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대상 | 미심의 광고로 벌칙·행정처분 대상, 심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광고도 동일 |
‘의료광고’의 범위도 넓습니다. 의료인·의료기관이 업무와 진료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매체와 형식을 가리지 않고 의료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블로그·플레이스 소개글·인스타그램 게시물·검색광고 문구·현수막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2. 제56조 — 금지되는 표현 14가지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합니다. 아래는 그 항목을 집행 현장에서 쓰는 말로 풀어 쓴 것이고, 정확한 문구는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 # | 금지되는 광고 | 현장에서 걸리는 모습 |
|---|---|---|
| 1 |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최신 ○○ 요법’처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시술 홍보 |
| 2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환자 후기 모음, “3회 만에 완치됐어요” 식 사연 |
| 3 | 거짓된 내용의 광고 | 없는 자격·장비·실적 표기 |
| 4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 | “○○동 1위”, “타 치과보다 저렴” |
| 5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 경쟁 병원의 과잉진료를 암시하는 문구 |
| 6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시술 중 사진·영상, 피가 보이는 장면 |
| 7 |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시술 장점만 적고 부작용·주의사항 없음 |
| 8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통증 제로”, “100% 안전”, “최고의 의료진” |
| 9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 전문 클리닉’, 인정받지 않은 ‘전문의’ 표현 |
| 10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 광고인데 기사처럼 쓴 글, 인터뷰 형식 홍보 |
| 11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 심의 후 문구·이미지를 바꿔 집행 |
| 12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 | 국내 매체에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광고 |
| 13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 금액·기간·범위 없이 “○○% 할인”만 표기 |
| 14 |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법령 근거 있는 경우 제외) | 민간 ‘○○ 대상 수상’, ‘○○가 추천하는 병원’ |
이 밖에 국민 건강 보호를 저해하는 광고 방법·내용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표를 보면 금지 항목이 겨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 효과를 보장하는 말, 남과 비교하는 말, 환자를 유인하는 조건. 이 세 가지만 피해도 걸리는 사례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3. 제57조 —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제57조는 아래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SNS는 모두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이용자 수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을 넘는 매체가 대상입니다.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 전광판
- 시행령 기준 이상의 인터넷 매체(포털·대형 커뮤니티 등)
- 시행령 기준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SNS 등 그 밖의 매체
현장에서 중요한 판단은 이것입니다. 네이버·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은 시행령 기준을 넘는 매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기에 올리는 광고성 게시물(검색광고 문구, 플레이스광고 소재가 되는 소개글, 협찬·비용을 지급한 블로그·인스타 게시물, 배너)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제56조 금지 표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별 매체·게시물이 대상인지 애매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심의기구와 신청 절차 — 5단계
심의는 의료인 단체가 설치한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의원·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도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큰 틀은 비슷하며, 세부 서류·기간·수수료는 각 위원회 공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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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와 광고물을 확정한다
어느 매체에 어떤 형식(검색광고 문구, 배너 이미지, 블로그 원고, 영상)으로 싣는지 정합니다. 심의는 광고물 단위로 받으므로, 같은 내용이라도 매체별 규격이 다르면 각각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56조 표를 기준으로 문구·이미지를 먼저 걸러내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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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의료기관 정보·광고물 파일·매체 정보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광고물 1건 기준으로 매체·유형별로 다르게 공지되며, 금액과 납부 방법은 위원회 공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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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을 일정에 넣는다
접수 후 심의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위원회 공지 기준이며,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개원·이벤트 일정에 맞춰 광고를 내려면 역산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심의 전에 먼저 내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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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받는다 —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승인이면 심의번호가 부여되고, 조건부 승인은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 집행하는 조건이며, 불승인은 사유를 반영해 다시 신청합니다. 승인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지나면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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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을 표시하고, 그대로 집행한다
승인 광고에는 심의받은 광고임을 알리는 심의필(심의번호) 표시를 합니다. 집행은 심의받은 문구·이미지와 같아야 하며, 한 글자라도 바꾸면 다음 장의 재심의 대상입니다.
병원·치과 마케팅 서비스 보기 제56조·제57조 기준으로 채널과 문구를 먼저 걸러 설계합니다
5. 환자 후기와 전후 사진 — 가장 자주 걸리는 두 가지
환자 후기는 치료경험담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입니다. 구분선은 ‘누가, 왜 썼는가’입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플레이스 리뷰 자체는 광고가 아니지만, 대가를 주거나 유도해 쓰게 한 후기, 병원이 홈페이지·블로그·SNS에 골라 모아 게시한 후기는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체험단 형식의 치료 후기, 후기 작성 조건 할인, “후기 이벤트”는 이 선을 넘기 쉽습니다. 리뷰를 다루는 안전한 방법은 리뷰 이벤트 안전하게와 체험단 사이트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전후 사진은 그 자체로 금지 항목에 적힌 것은 아니지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제2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제8호),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면(제7호) 걸립니다. 보정·연출 없는 동일 조건 촬영, 개인차·부작용 고지, 환자 동의, 시술 장면 비노출이 전제이고, 그래도 심의 대상 매체에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부·성형·치아 교정·다이어트 한약처럼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진료일수록 이 항목에서 많이 걸리므로, 사진 대신 과정·원리·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정보형 콘텐츠로 바꾸는 쪽이 심의도 통과하고 신뢰도 남습니다.
6. 자주 걸리는 사례와 바꿔 쓰는 법
| 걸리는 표현 | 왜 걸리나 | 이렇게 바꾼다 |
|---|---|---|
| “○○동 1위 치과”, “최고의 의료진” | 비교·과장(제4호·제8호) | 진료 과목·보유 장비·의료진 경력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만 |
| “통증 없는 임플란트”, “완치 보장” | 치료 효과 오인·과장(제2호·제8호) | “통증을 줄이기 위해 ○○ 방식을 사용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
| “○○% 할인”, “첫 방문 무료” | 금액·기간·범위 없는 비급여 할인(제13호), 환자 유인 문제 | 비급여 진료비 고지 기준에 맞춰 금액·기간·대상·범위를 명시 |
| 환자 사연·후기 모음 페이지 | 치료경험담(제2호) | 진료 과정·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안내로 전환 |
| 시술 중 사진·영상 | 직접적 시술 행위 노출(제6호) | 진료실·장비·상담 장면으로 대체 |
| ‘○○ 전문 병원’(지정 없이) | 법적 근거 없는 명칭(제9호) | 지정받은 명칭만 사용, 아니면 ‘○○ 진료’로 표기 |
| 협찬 블로그 글이 기사처럼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제10호), 공정위 표시 의무 |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성 게시물은 심의 여부 확인 |
| 심의 후 문구 일부 수정해 게시 |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제11호) | 수정분은 다시 심의 — 아래 7장 |
7. 심의 후 바꾸면 — 재심의
승인은 ‘그 문구, 그 이미지, 그 매체’에 대한 것입니다. 심의받은 광고의 문구·이미지·레이아웃을 바꾸거나 다른 매체 규격으로 다시 만들면 새 광고물로 보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격·기간·전화번호 같은 작은 정보라도 의미가 바뀌는 수정은 같습니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난 광고도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광고물마다 심의번호·승인일·유효기간·집행 매체를 한 표로 관리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 재심의 → 교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바뀌는 정보(이벤트 기간·가격)는 광고물에 넣지 않고 심의 대상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의 고지 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 그 페이지도 제56조는 적용됩니다.
8. 채널별로 미리 걸러두기
- 네이버 플레이스 — 소개글·사진·소식은 플레이스광고의 소재가 되기도 하므로 금지 표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리뷰는 자발적 리뷰만, 후기 조건 할인 금지. 플레이스 세팅 자체는 세팅 디테일에 있습니다.
- 검색광고(파워링크·플레이스광고) — 광고 문구와 연결 페이지가 모두 의료광고입니다. 네이버 검수와 별개로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기간을 집행 일정에 반영합니다. 운영 방법은 네이버파워링크 하는 법에 있습니다.
- 블로그·SNS — 원장 명의의 정보성 글(과정·원리·주의사항)은 안전한 축이고, 비용을 지급한 게시물은 광고 표시 의무와 심의 대상 여부를 함께 봅니다. 전후 사진·후기 형식은 피합니다.
- 옥외·인쇄물 — 현수막·전단·전광판·교통광고는 매체 자체가 심의 대상입니다. 인쇄 전에 심의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둡니다.
심의는 장벽이 아니라 설계 조건
심의 기준을 알고 나면 쓸 수 있는 말이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효과를 약속하는 대신 과정을 설명하고, 남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 병원의 사실을 적고, 조건으로 유인하는 대신 정확히 고지하는 것 — 이 세 가지는 심의를 통과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병원을 믿는 조건입니다. 광고물마다 심의번호를 관리하고 수정 시 재심의를 거치는 체계를 한 번 만들어두면, 이후의 모든 채널 운영이 그 위에서 돌아갑니다.
의료광고의 책임은 대행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심의 기준을 아는 파트너와 일하되, 최종 확인은 원장이 합니다.
ABYSS는 병원·치과·한의원의 채널과 문구를 제56조·제57조 기준으로 먼저 걸러 설계하고, 심의 대상 광고는 심의 절차를 전제로 일정을 잡습니다. 플레이스·정보성 블로그·자발적 리뷰처럼 심의 기준 안에서 신뢰가 쌓이는 채널을 중심으로 실행하며, 치과 플레이스의 실측 순위 기록은 병원·치과 마케팅 페이지와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이 심의 대상인지, 어떤 표현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같이 읽기 — 치과마케팅 채널별 체크리스트 · 병원·의원 네이버 마케팅 가이드 · 피부과마케팅 · 한의원마케팅 · 리뷰 이벤트 안전하게 · 체험단 사이트 고르는 법
함께 보기 — 업종별 시작점과 플레이스·블로그·검색광고·쇼핑·리뷰의 역할을 한눈에 보려면 네이버마케팅 종류 총정리에 한 페이지로 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