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업종 가이드

부동산블로그 운영법 —
공인중개사 광고 명시사항 5가지·부당광고 5유형·과태료 500만원 이하

발행 업종 가이드읽는 데 11분
아파트와 주택 모양 블록 옆에 지도 핀과 블로그 글 카드, 체크 표시가 점선으로 이어진 네이비 톤 일러스트

무료 블로그 진단 신청 1~2영업일 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부동산블로그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네이버 블로그 같은 채널에 매물과 지역 정보를 꾸준히 올려, 그 동네에서 집이나 상가를 찾는 사람을 상담으로 잇는 블로그입니다. 손님은 매물 앱만 보지 않고 ‘○○동 전세’, ‘○○역 상가’처럼 검색해 동네 사정을 먼저 읽고 사무소를 고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매물을 한 건 올리는 순간 그 글은 법이 말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되고, 적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조문 7건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도움말 2건만 근거로,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준과 매물 글 말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의 기본 흐름은 블로그마케팅 방법에 따로 있습니다.

1. 부동산블로그, 왜 글쓰기보다 법을 먼저 봐야 하나요?

매물을 다루는 블로그 글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빠뜨리거나 잘못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법 제18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출처 1). 블로그는 인터넷이므로 매물 글 하나하나가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조항내용(요약)블로그 운영자에게 뜻
법 제18조의2 제1항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사항 명시, 중개보조원 사항은 명시 금지모든 매물 글 하단에 사무소 정보 고정
같은 조 제2항인터넷 표시·광고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매물 항목 추가 명시블로그 매물 글은 매물 정보 표를 갖춰야 함
같은 조 제3항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매물 광고의 주체는 사무소 — 대행사 명의로 매물을 올리지 않음
같은 조 제4항없는 매물, 거짓·과장 가격 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거래가 끝난 매물 글은 바로 정리
법 제18조의3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플랫폼에 자료 제출·조치 요구블로그·포털 매물 글도 점검 대상

제18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가 규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의 확인·추가정보 게재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출처 3). 이 모니터링 업무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그 기관과 업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 5).

2. 블로그 매물 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매물 글에는 사무소 정보 5가지를, 인터넷 매물 글에는 여기에 더해 매물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의2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합니다(출처 2). 먼저 사무소 정보입니다.

사무소 정보(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블로그에 적는 법
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증에 적힌 이름 그대로(줄임말·별칭만 쓰지 않기)
소재지사무소 도로명 주소
연락처사무소 대표 번호
등록번호중개사무소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대표 공인중개사 이름(법인은 대표자 성명)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중개보조원입니다. 법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출처 1). 현장 안내를 맡는 직원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를 글에 넣지 않고, 연락처는 사무소 번호로 통일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출처 7).

다음은 인터넷 매물 글에 더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건물이 있는 매물은 항목이 훨씬 많아집니다(출처 2).

구분적어야 하는 항목(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모든 매물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 등이 있는 매물총 층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건축물 등이 있는 매물(이어서)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블로그 매물 글에 적어야 하는 항목 카드 —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와 건물이면 총 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과 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와 관리비
인터넷 매물 글에 더 적어야 하는 항목(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6년 11월 확인).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 2). 항목 순서나 표기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매물 글 양식을 만들 때는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ABYSS가 권하는 방식은 매물 글마다 같은 자리에 ‘매물 정보 표’와 ‘사무소 정보 줄’을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빠뜨릴 틈이 없어지고, 읽는 사람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3. 하면 안 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5유형

없는 매물, 거짓·과장된 가격, 중개할 수 없거나 중개할 생각이 없는 매물,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광고 — 이 다섯 가지가 금지됩니다. 법 제18조의2 제4항이 두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출처 1, 출처 2).

유형조문 내용(요약)블로그에서 생기기 쉬운 경우
① 없는 매물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광고(법)예시로 만든 가상의 매물 글
② 거짓·과장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법)시세보다 낮은 ‘미끼 가격’을 제목에
③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시행령)이미 계약된 매물 글을 그대로 둠
④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시행령)손님을 부르려고 올려 둔 매물
⑤ 중요한 사실 누락·은폐입지조건·생활여건·가격·거래조건 등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시행령)관리비·주차 조건을 빼고 장점만
부당한 표시·광고 카드 — 없는 매물, 거짓이나 과장된 가격, 중개할 수 없거나 의사가 없는 매물,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광고는 금지된다
부당한 표시·광고 5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2026년 11월 확인).

세부 유형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출처 1). 블로그는 글이 오래 남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매물 앱은 광고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지만, 블로그 글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검색에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③번 유형이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날 글 제목 앞에 ‘거래 완료’를 붙이고 본문 매물 정보를 내리거나, 글을 비공개로 돌리는 규칙을 정해 두세요.

4.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부과하나요?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사항을 빠뜨린 광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둘 다 사무소를 등록한 관청이 부과합니다. 법 제51조의 내용을 블로그 운영과 관계있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4).

위반과태료부과·징수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 제4항 위반)500만원 이하등록관청
명시사항 위반(제18조의2 제1항·제2항 위반)100만원 이하등록관청
사무소 명칭 위반(“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미사용,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거짓 표기)100만원 이하등록관청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위반(제18조의4)500만원 이하(소속 개업공인중개사 포함,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제외)등록관청
모니터링 자료 제출·조치 요구 불이행(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500만원 이하국토교통부장관
위반 과태료 카드 —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사항을 빠뜨린 광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블로그 매물 글과 관계있는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제51조, 2026년 11월 확인). 실제 부과 금액은 관청이 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이하’로 정해진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감경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처분을 받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관청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할 때 놓치기 쉬운 조문을 짚는 안내입니다.

브랜드 블로그 운영 구성 보기 사무소 블로그 글 설계부터 꾸준한 발행까지, ABYSS 블로그 서비스 구성

5. 매물 글 말고 무엇을 써야 상담이 오나요?

그 동네에서 집이나 상가를 구하는 사람이 계약 전에 궁금해하는 정보를 쓰는 ‘지역 정보 글’이 블로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물 글은 거래가 끝나면 정리해야 하고 항목도 많아 오래 쌓이지 않습니다. 반면 생활권·학군 동선·거래 절차처럼 시간이 지나도 읽히는 글은 검색에 오래 남고, 읽은 사람이 “이 동네는 이 사무소가 잘 안다”고 느끼게 합니다. 아래는 ABYSS가 부동산 업종 블로그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글 종류예시 주제역할
생활권 정보○○역 도보권 단지별 출퇴근 동선, 장 보는 곳·병원 위치동네 검색으로 처음 만나는 글
거래 절차 안내전세 계약 전 확인할 서류, 잔금일 순서계약을 앞둔 사람의 신뢰
유형별 비교같은 동네 오피스텔과 빌라 관리비 구조 차이매물 문의 직전의 비교 검색
매물 글법정 항목을 갖춘 실제 매물 소개문의 전환 — 거래 끝나면 정리
사무소 소개대표 공인중개사, 주로 다루는 지역·유형상담 직전 확인용

지역 정보 글도 매물을 끼워 넣는 순간 표시·광고가 됩니다. 정보 글 안에서 특정 매물을 소개하려면 그 부분에도 2번의 항목을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매물은 사무소로 문의”처럼 연결만 둡니다. 글 쓰는 순서는 아래 네 단계입니다.

  1. 다룰 생활권을 좁힌다

    ‘○○구 전체’보다 사무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역·단지 몇 곳으로 좁힙니다. 손님은 넓은 지역보다 역 이름, 단지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2.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모은다

    전화·방문 상담에서 반복된 질문을 한 달 동안 적어 둡니다. 그 질문이 그대로 글 제목과 소제목이 됩니다. 검색어를 고르는 방법은 상위 블로그는 키워드가 아니라 맥락으로 쓴다에 정리했습니다.

  3. 한 글에 질문 하나, 답은 첫 문단에

    질문에 대한 결론을 첫 문단에 쓰고, 근거와 사진은 아래에 둡니다. 직접 걸어 보고 찍은 사진이 동네를 잘 안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4. 글 끝은 사무소 정보와 상담 연결로 통일한다

    모든 글 끝에 사무소 정보 줄과 상담 안내를 같은 모양으로 둡니다. 매물이 들어간 글이라면 이 줄이 곧 법정 명시사항이 됩니다.

사무소 이름으로 꾸준히 글을 쌓는 운영 방식은 브랜드블로그 운영 가이드에,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에서 읽히는 원리는 네이버 SEO란 무엇인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사무소 플레이스는 블로그와 어떻게 맞추나요?

플레이스 업체명은 등록증 명칭 그대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넣고, 블로그 글의 사무소 정보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춥니다. 법 제18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쓰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출처 6). 블로그를 읽고 지도에서 사무소를 찾는 손님에게는 두 곳의 이름·주소·번호가 같아야 같은 사무소로 보입니다.

플레이스 항목맞출 기준반영 시간(네이버 도움말)
업체명등록증 명칭(“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포함)심사 후 반영, 영업일 기준 최대 5일
주소·전화번호·업종블로그 사무소 정보 줄과 같게심사 후 반영, 영업일 기준 최대 5일
영업시간·휴무일·홈페이지블로그 주소를 홈페이지 칸에바로 반영, 검색 반영은 최대 1일

스마트플레이스 도움말은 업체명·주소·전화번호·업종을 수정하면 반영에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걸리고, 부가정보는 2시간에서 1일 이내에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출처 8). 등록·수정 심사 전체로는 “최소 2시간에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라고 적었습니다(출처 9). 또 스마트플레이스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모니터링으로 임의 편집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8).

사무소 플레이스 정리 카드 — 업체명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넣고, 기본정보 수정은 영업일 최대 5일, 영업시간은 바로 반영된다
사무소 플레이스를 블로그와 맞추는 기준(공인중개사법 제18조·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도움말, 2026년 11월 확인).

처음 등록하는 사무소라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완벽 가이드의 순서대로, 등록 뒤 사진·소식 관리는 스마트플레이스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우리 사무소가 ‘○○동 부동산’ 검색에서 몇 위인지는 무료 플레이스 순위 조회로 하루 3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블로그 대행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대행사는 글을 함께 만들 수 있지만, 매물 표시·광고의 주체와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출처 1), 과태료도 사무소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출처 4). 그래서 맡기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는 것이 ABYSS가 권하는 방식입니다.

  • 계정과 명의 — 매물 글은 사무소 명의의 블로그에만 올라가는지, 대행사·제3자 계정으로 매물을 올리지 않는지.
  • 매물 정보 표 양식 — 2번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간 양식을 쓰는지, 중개보조원 이름·번호가 들어가지 않는지.
  • 원고 검수 — 가격·면적·관리비 같은 숫자를 발행 전에 사무소가 최종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지.
  • 거래 완료 정리 — 계약이 끝난 매물 글을 누가, 언제 정리하는지 정해 두었는지.
  • 과장 표현 — ‘최저가’, ‘마지막 매물’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표현을 쓰지 않는지.
  • 결과 약속 — ‘상위노출 보장’을 내세우는지. 검색 노출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원고 대행·블로그 관리 대행의 차이와 계정 안전은 블로그대행 맡기기 전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8. 부동산블로그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

오해법 조문·공식 문서 기준 실제
블로그는 광고가 아니라 정보라서 괜찮다매물을 소개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이고, 사무소 정보와 매물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담당 직원 번호가 더 빠르다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연락처는 사무소 번호로 둡니다.
계약된 매물 글은 그냥 두면 된다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의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정리합니다.
장점만 쓰는 건 과장이 아니다입지·생활여건·가격·거래조건 등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축소해 속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대행사가 올린 글은 대행사 책임이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매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사무소를 등록한 관청이 사무소에 부과합니다.
플레이스 이름은 간판처럼 줄여도 된다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써야 하고, 업체명 수정은 심사에 영업일 최대 5일이 걸립니다.

매물은 정확하게, 블로그는 동네 이야기로

부동산블로그는 매물을 많이 올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매물 글은 법이 정한 항목을 갖춰 정확하게 올리고 거래가 끝나면 정리하며, 블로그의 대부분은 그 동네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이 계약 전에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채우는 것 — 이 구분이 서면 과태료 걱정은 줄고, 검색에 오래 남는 글은 늘어납니다.

매물 글은 기준대로, 블로그의 나머지는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무소라는 증거로 채우세요.

ABYSS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함께 살펴, 매물 글 양식에 빠진 명시사항이 없는지, 어떤 생활권 정보 글부터 쓸지, 플레이스 정보가 블로그와 맞는지까지 같이 점검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고치고 무엇부터 쓸지는 하나씩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은 블로그 마케팅과 플레이스 마케팅, 실제 실행 기록은 포트폴리오, 사무소 순위는 플레이스 순위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기 — 블로그마케팅 방법 · 브랜드블로그 운영 가이드 ·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완벽 가이드 · 스마트플레이스 활용법 · 블로그대행 맡기기 전 체크리스트 · 상위 블로그는 맥락으로 쓴다 · 네이버 SEO란 무엇인가

함께 보기 — 채널별 역할과 비용 구조, 우리 가게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네이버마케팅 전체 지도는 네이버마케팅 종류 총정리에 한 페이지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인중개사가 블로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 매물 글은 공인중개사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라서 사무소 정보 5가지와 소재지·면적·가격 등 매물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블로그 매물 글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적고, 매물의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를 적습니다. 건물이 있는 매물이면 총 층수, 사용승인일 등, 방향, 방·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적어야 합니다.

블로그에 담당 직원 연락처를 넣어도 되나요?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넣으면 안 됩니다. 법은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락처는 사무소 대표 번호로 통일하세요.

허위매물이나 과장 광고로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명시사항을 빠뜨린 표시·광고는 100만원 이하이고, 둘 다 사무소를 등록한 관청이 부과합니다. 실제 금액은 관청이 정하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관청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약이 끝난 매물 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의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제목에 거래 완료를 붙이고 매물 정보를 내리거나 글을 비공개로 돌리는 규칙을 정해 두세요.

부동산 블로그에는 매물 말고 무엇을 쓰면 좋나요?

그 동네에서 집이나 상가를 구하는 사람이 계약 전에 궁금해하는 지역 정보 글이 좋습니다. 역·단지별 생활권, 계약 전 확인할 서류, 같은 동네 주거 유형 비교처럼 시간이 지나도 읽히는 글이 검색에 오래 남습니다. 정보 글에 특정 매물을 넣으면 그 부분은 명시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부동산 블로그 대행을 맡기면 법 책임도 대행사가 지나요?

아닙니다. 매물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과태료도 사무소에 부과됩니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사무소 명의 계정, 매물 정보 표 양식, 발행 전 숫자 확인, 거래 완료 글 정리 담당을 먼저 정하세요.

출처·참고

숫자와 정책은 아래 공식 문서에서 2026년 11월 6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스마트플레이스 심사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등록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2026.11.06 확인) — law.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2026.11.06 확인) — la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2026.11.06 확인) — law.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2026.11.06 확인) — law.go.kr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2026.11.06 확인) — law.go.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명칭)」(2026.11.06 확인) — law.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2026.11.06 확인) — law.go.kr

  8.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고객센터 도움말, 「업체 정보 수정 방법」(2026.11.06 확인) — help.naver.com

  9.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고객센터 도움말, 「업체 수정 심사 시간 안내」(2026.11.06 확인) — 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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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함께 살펴, 매물 글에 빠진 명시사항과 먼저 쓸 지역 정보 글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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